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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과

법대발전기금

WELCOME TO THE LAW DEPARTMENT

법학과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예우표

구분 내용 숭실 봉사 숭실 진리 숭실아너스클럽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발송 및 증정 감사카드 발송                  
간행물 발송                  
기념품 증정                
생신카드 발송                  
감사패 증정          
네이밍 출연자명부
영구보존
                 
건물내 동판
이름새김
       
강의실 네이밍      
건물 네이밍 시설물이나 건축물 공사비의 50% 이상 또는 50억 이상 기금 출연자
평양숭실
기념탑에
이름새김
평양숭실 재건 시 평양숭실 재건기금 출연자 모두의 이름을 기념탑에 새겨 영원히 기림
본교 시설이용 방문차량
주차등록서비스
         
어학강좌,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수강료 할인
(교직원 수준)
           
도서관 이용
출입증 발급
           
학교시설
이용편의 제공
         
초청 학교행사 초청          
총장 초청만찬          
장학금 명명 장학금 명명    

법학과 기부자 예우 (학교예우이외 학과 진행)

  • 대상: 100만원 이상 법학과 지정기부자
  • 예우내용 : 감사장 전달, 법학과 발전기금 기부자소개 (법학과 홈페이지 게재)

세제혜택

숭실대학교에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절차

STEP 01
대학교에 기부금 납부
STEP 02
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
STEP 03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기부 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개인기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기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개인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
  • 1,000만원 이하 기부 시: 세액공제율 15%
  • 1,000만원 초과 기부 시: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율 30% 적용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법인기부 (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
법인사업자
  •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