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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과

학과소개

WELCOME TO THE LAW DEPARTMENT

학과장 인사말

법은 인류가 사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이후부터 항상 사회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방대한 법, 판례, 학설 등을 모아서 로마법 대전으로 편찬할 정도로 법은 중요한 규범이었습니다. 중세시대 대학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을 때에도 법학은 신학과 함께 대학의 주요 교육 분야에 속했습니다. 대학이 설립되기 이전에도 법에 대한 지식은 국가와 사회에서 중요하였습니다.

숭실대학교는 1897년 개교 이후 1938년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자진 폐교를 하고 16년 후 1954년 서울에서 동문들이 힘을 모아서 재건한 세계의 대학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역동적 역사가 있는 대학입니다. 특히 법학과는 서울에서 재건 당시에 설치되었던 다섯 학과(영어영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설치) 중 한 학과로서 숭실대학교 내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진 학과입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학부 단위 법학과는 일부 우려와는 달리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과 공존해 온 법의 오랜 역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사회적·정치적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상, 교육의 형태 및 유무에 크게 좌우되지 않으면서 법은 인간 사회와 필연적으로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법과대학 법학과에서의 법학 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과는 그 교육 체계상의 단계는 다르지만. 교육 내용의 기초는 공통되며 법학학사를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는 법이론과 실용적 법개념과 모두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법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법학도의 소중한 대학 시절을 함께 하는 학과가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법학과장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