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학점
-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구분별 학점 이수
- 이수구분별 이수학점은 입학년도(학번) 또는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함
- 학적변동으로 인한 교과과정 변경 또는 재학 중 교과과정이 변경된 경우 입학년도 당시에 편성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교과목을 이수하는 시점의 이수구분을 기준으로 지정된 학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기독교 교육이수(채플 6회, 기독교과목 4학점)
졸업 논문
- 지도교수 선정서류 제출: 매학기 2번째달 마지막주 금요일까지(매학기마다 공지예정) 7학기에 재학하는 학생은 1인의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매학기 2번째달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지도교수 선정원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지도교수 선정원에는 졸업논문의 주제를 명시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의 서명이 들어있어야 함.
- 논문 초안 작성 및 수정: 매학기 3번째달 마지막주 금요일까지(매학기마다 공지예정)
졸업예정자는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아 매학기 3번째달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A4지 10매 내외의 졸업논문을 작성하도록 함. 이 과정에서 학생은 지도교수에게 수시로 면담을 요청할 수 있고, 지도교수는 이에 응하여 소정의 논문지도를 하여야 함.
- 졸업논문 완성본 제출: 매학기 4번째달 둘째주 금요일까지(매학기마다 공지예정)
졸업예정자는 매학기 4번째달 둘째주 금요일까지 졸업논문을 완성하여 A4 용지에 출력한 인쇄물을 법학과사무실에 제출하고, 아울러 그 원고의 파일을 이메일로 법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함. 졸업논문의 편집양식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간행하는 법학논총의 것을 따르도록 함.
졸업논문을 표지와 본문으로 구성되며, 표지에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서명이 있어야 함. 졸업논문은 책자 형태로 제본할 필요가 없고, 스테플러로 편철한 것이면 충분함.
졸업 시험 및 졸업시험 대체 인정서류제도는 2020-1학기부터는 일체적용되지 않으며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졸업가능합니다.
졸업확정신고
- 신고 제출 절차
- 가. u-SAINT 접속 > 학사관리 > 성적/졸업 > 졸업확정신고 메뉴 이동
- 나. 졸업생 연락처 업데이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동의 확인 및 연락처 정보 입력
- 다. 졸업 희망자 : 확정 동의 신청 클릭 > 고지내용 확인 > 제출 버튼 클릭
- 라. 졸업 거부자 : 확정 거부 신청 클릭 > 고지내용 확인 > 제출 버튼 클릭
- 마. 신고 미제출=미정=졸업 거부자로 간주, 졸업 희망자는 반드시 동의 신청 필요
- 유의사항
- 가. 졸업 확정 신고는 신청한 학기에만 유효함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마다 동의/거부를 다시 신청)
- 나. 신고 학기에 다른 요건 미달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졸업할 학기에 다시 신고해야 함
- 다. 신고 상태 변경하려는 경우 위 공지한 신고 제출 기간 중에만 변경/재신청
- 라. 확정 신고 제출 처리 결과는 신청 화면에서 바로 내역 조회 가능
- 마. 확정 신고 결과에 대한 졸업사정표 업데이트는 마감일 일주일 전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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