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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과

학사안내

WELCOME TO THE LAW DEPARTMENT

장학안내

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매 학기 학교홈페이지에 공고

장학금명 장학금액 지원자격
장학금명백마성적우수장학금 장학금액최대 수업료의 100%, 50%, 25% 지원자격
  • 가. 매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조회가 가능한 자
    • 1) 1차 신청하여 국가장학금 심사된 자에 한하여 등록금고지서 사전감면
    • 2) 1차 미신청자 : 2차 신청 및 심사 여부 확인 후 지급
      (2차 신청자는 4월 말~6월 초 국가장학금 승인 차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후지급)
    • 3)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적 미소지자도 선발 가
      (단, 순수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선발 불가)
  • 나. 선발학기 재학 및 복학예정자로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예정인 자
    • 1) 선발학기 前등록휴학 후 복학시 선발대상에서 제외(등록대체자)
    • 2) 학기 중 미등록, 자퇴, 제적, 입학취소, 복학 취소 등 학적변동시 모든 장학금 취소
    • 3) 선발 후 휴학 시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은 복학 학기로 이월되며 복학 학기에 국가장학금 신청 의무임
    • 4) 추가 또는 교체선발 시에는 재학 중인 학생만 선발 가능(휴학생 추가/교체 불가)
  • 다.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졸업 직전학기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라. 정규등록학기가 8학기 이내인 자(건축학과 건축학전공: 정규등록 10학기 이내인 자)
  • 마. F학점 포함 학적부성적 기준 직전학기 3.5 이상인 자
  • 바. 모든 교내장학금간 중복수혜 불가
    • 1) 신청장학금 중 수혜금액이 큰 장학금 선발(동일할 시 백마성적우수장학금 선발)
    • 2) 중복수혜 가능 장학금: 국가장학금, 교외장학금, 학업장려비 지원 목적 장학금 등
  • 사. 직전학기 법학과 전공(전공기초포함) 9학점 이상 이수한자 (2023-1학기부터신설)
장학금명법학과 우수 장학금 법학과 우수 장학금은 법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번 공지되는 목적에 맞게 선발하여 지급합니다.
장학금수혜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이 신청되어있어야 하며 공지되는 장학금에 맞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심사 후 선발됩니다.
장학금명법과대학 동문 장학금 장학금액50만원 (변동가능성 있음)

법과대학 동문회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으로 1년에 1회정도 장학금선발 하며 사정에 따라 금액 및 일정은 변동됩니다.

  • 가.법학과 재학생(휴학생불가)
  • 나.선발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조회가 가능한 자
  • 다.신청서 내용과 학업성적, 봉사이력, 장학금 기 수혜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라.법학과 심사위원의 협의에 따라 선정.
  • 마.동문회장학금을 수혜한 경력이 있는 지원자는 선발하지 않음.
  • 바.조기취업을 하고 재학 중인 학생은 선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