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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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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제목 - 설명

안녕하세요. 법학과 사무실입니다.

 

법학열람실 운영과 관련하여 개편된 사항 안내드립니다.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법학열람실 운영위원회의

구성

■ 법학열람실 운영위원회

(학생자치기구)

■ 법과대학 부학장, 법과대학 학생회, 법과대학 소속 조교
법학열람실 운영위원회 ■ 법학열람실 운영위원회는 법학열람실에 상주하며, 그에 따른 개인좌석을 부여한다.

■ 법학열람실 운영위원회는 법학열람실에 상주하면서 법학열람실을 운영 및 관리한다.

■ 법학열람실 운영위원회는 법학열람실 운영위원장이 그 구성을 정한다.

■ 법학열람실 운영위원회는 법과대학 학생회와 협력하여 법학열람실을 운영 및 관리한다.

이용자격 ■ 법학열람실의 이용자격은 본교 법과대학 학생, 본교 법과대학 소속 교수의 허가를 받은 자이다. ■ 법학열람실은 법과대학 학생증을 소지한 본교 법과대학 학생

■ 열람실운영위원회로부터 허가 받은 자

설치 ■ 법과대학 법학열람실은 학생자치기구를 형성하여 관리·감독한다. ■ 법과대학 법학열람실은 본교 법과대학 내에 둔다.

 

자세한 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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