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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융합전공

지식재산융합전공

융합전공이란?

 

융복합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에 학문 간 경계를 뛰어넘어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진로를 탐색하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전공 제도

 

 

신청방법

 

– 신청자격: 신청시점 기준 1학기 이상 이수자(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 1학년 및 계약학과 소속 학생은 제외)(신입생은 7월 초에 1학기 이수자가 됨)

– 신청시기: 7월 초 / 1월 초(세부 일정은 유세인트 → 학사 공지사항 → “다전공” 으로 게시글 검색하여 확인)

융합전공미이수 또는 포기시학점 인정: 융합필수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융합선택 과목은 소속학과 개설 전공은 전공 교과목으로,

 

타 학과 개설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융합전공 이수학생은 수강한 융합선택 교과목중 21학점까지 주전공 학점으로 중복인정

구분 교과목 수강시기 교과목 개설학과
소속 학과 타 학과
융합필수 2019-2학기 이전 전공선택
2020-1~2022-2학기 전공선택 교양선택
2023-1학기 이후 신설 교과목1) 일반선택
기존 전공 교과목2) 일반선택3)
융합선택 2019-2학기 이전 전공선택
2020-1~2022-2학기 전공선택(전공 이수구분에 따름) 교양선택3)
2023-1학기 이후 일반선택3)

1. 신설 교과목: 참여학과 전공 교과과정에 속하지 않고 융합전공을 위해 공동 개발된 교과목

2. 기존 전공 교과목: 참여학과 전공 교과과정에 속하는 전공선택 교과목

단, 해당 과목이 학과 간 ‘소속학과 외 전공선택 학점 인정 과목’ 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이수구분 변경 신청 필요)

 

 

예외

 

– 융합전공 이수 이력이 없는 학생이 2020학년도 1학기 이후 수강한 융합전공 교과목 및 융합전공 미참여학과 소속으로 융합전공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수강한 교과목은
수강 시기에 따라 교양선택 또는 일반선택 이수구분 적용

– 빅데이터 융합전공(소프트웨어학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AI융합학부)은 종전과 동일하게 참여학과 소속학과 학생인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상세 사항은 학기별 시간표 확인)

융합선택

1.주전공 최소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해당 융합전공 교과과정에 따라 융합전공필수과목 15학점과 융합전공 선택과목 21학점을 합하여 총 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융합전공 참여 학과(부) 소속으로 융합전공 이수를 승인 받은 학생이 융합전공선택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융합선택 교과목 중 21학점 이내에서 주전공의 전공선택으로 중복 인정합니다.

 

3. 소속 학과(부)의 졸업요건과 융합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 해당 융합전공의 이수를 인정하며 학위증에 이수 전공을 병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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