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민법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민법 전공) |
주요 경력 |
2008. 3. ~ 2009. 6. 법제처 연구원
2019. 4. ~ 2020. 3.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2020. 5. ~ 2024. 2. 서울대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2019. 3. ~ 2025. 2. 서강대, 동국대, 연세대 등 강사 역임
2025. 3. 현재 숭실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
주요 연구업적 |
김은아, 일본 메이지민법 수정안이유서상의 부동산물권변동과 그 영향, 법사학연구, 제70호, 2024.
김은아,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41조의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재산법연구, 제41권 제2호, 2024.
김은아,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본 친권상실사유와 그 심사기준, 가족법연구, 제38권 제2호, 2024.
김은아, 프랑스법상 생활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2023.
김은아, 개정 프랑스민법상 질권제도에 관한 연구- 유체동산질권(Gage)과 무체동산질권(Nantissement)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33권 제4호, 2022.
김은아,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 체결된 보험계약의 반사회질서 해당성-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논집, 제26권 제4호, 2022.
김은아, 프랑스의 표현대리제도,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2021.
김은아, 부부재산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일본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제35권 제3호, 2021.
김은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및 민사책임에 관한 프랑스 법제 관견(管見), 비교법연구, 제21권 제1호, 2021.
김은아, 미성년자녀의 재산에 대한 친권자의 대리권 행사범위와 그 한계 ―독일, 프랑스, 일본법과의 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34권 제3호, 2020.
김은아, 프랑스법에서의 친권남용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친권남용에 대한 해결방법과 우리법과의 비교 및 개선방향에 관하여 -, 경희법학, 제54권 제4호, 2019.
김은아, 대리권남용의 법적처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공2018상, 963)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26권 제4호, 2019.
김은아, 프랑스법을 통해서 본 도산절차상 소유권유보의 담보적 성질, 민사법학, 제87권, 2019.
김은아, 개정 프랑스민법전에서의 채권양도, 아주법학, 제12권 제3호, 2018. |
수상내역 |
법제처장상(2008.12)
가족법논문상(2021.12) |
저서·역서 |
김은아,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21.
한불민사법학회(공저), 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박영사, 2021.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공저), 자율과 정의의 민법학, 박영사, 2021.
남효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공저), 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 박영사, 2021.
한불민사법학회(공저), 프랑스민법전, 박영사,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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