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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과

학사안내

WELCOME TO THE LAW DEPARTMENT

교과안내

법과대학에서는 2013학년도부터 상호 학과간 전공 학점 인정제를 실시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하오니 학생여러분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고 수강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법학과 모든 재학생으로 변경
  • 13학번까지 졸업전공이수학점인 54학점 중 최대 15학점까지만 인정.
  • 14학번이후 졸업전공이수학점인 66학점 중 최대 27학점까지만 인정.

적용과목

  • (1) 법학과 (국제법무학과 학생이 법학과 수업을 들을 경우)
    모든전공선택과목, 민법총칙, 헌법1, 형법총론, 상법총칙, 민사소송법1
  • (2) 국제법무학과 (법학과 학생이 국제법무학과 수업을 들을 경우)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EU법, Comparative Contract, Comparative Real Property, Comparative Criminal Law, International Organization & Treaty, Internet Law, Comparative Torts, Comparative Corporation, Comparative Criminal Procedure, Comparative Civil Procedure, Private International Law + 2024-겨울학기까지 인정, 영미법조, Comparative Security Law, Intellectual Property Law, Int’l Business Transaction, Introduction to Anglo-American Law (2017년 2학기 수강한 경우만 가능) Antitrust Law, Law of the WTO & FTAs, Comparative Evidence, Comparative Corporation, Comparative Contract

위 과목만 전공선택으로 인정되며, 그 외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기존의 인정과목과 동일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기존의 인정과목 : 공법과사법, 대륙법과 영미법, 인권법, EU법, Law&Korean Society, Int'l Private Law, Intellectual Property Law, 형사정책실무 (총 8과목)

적용 방법

재학 마지막 학기에 ‘졸업사정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학사팀에서 자동 연계시스템 구축 진행 중 / 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해당 신청서 제출 必). 이수구분 변경 신청 관련 안내는 매학기(3월 또는 9월 중 예정) 학과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동일 단과대학 내 학점인정 제도는 복수전공(융합전공/연계전공 포함)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칙 시행세칙 제20조(타 학과 과목 이수인정)

  • 동일 단과대학 내 타 학과(부)에서 개설한 전공필수·선택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소속 학과(부)장이 타 단과대학 학과(부)의 전공필수·선택 교과목 중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소속학과(부)에서 개설한 전공의 최소 이수학점은 별표6에 의한다.
  • 소속 학과(부)장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학과(부) 전공 최소이수학점을 축소하거나 불인정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다전공 이수자에게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전공 이수자의 주전공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복수전공 또는 융합전공을 이수중인 자에게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생설계융합전공(DIY전공)은 제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