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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안녕하세요, 법학과사무실입니다.

Chicago-Kent College of Law (U.S.)와의 교환학생 및 LL.M (Master of Law) 과정 지원 안내 드립니다.

 

Chicago-Kent College of Law (U.S.)와의 교환학생 및 LL.M (Master of Law)

 

1. 졸업생(예정생 포함) LL.M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6년 3월 2일 오전 10시
2) 제출 서류
 (i) 지원서(양식 활용,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포함)
 (ii) 영문 성적표
 (iii) 영문 졸업증서(법학사, Bachelor of Law)
 (iv) 공인영어성적 TOEFL 90 이상(IELTS 6.5 이상)
 (v) 영문추천서
– 성적 기준 : 평점 평균 B+ 이상이나, 그 미만인 경우 (vi) 사유서를 제출하면 고려함
– 본교 법대와 국제처가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 후 Chicago Kent College of Law에 추천 여부 결정
  (선정시 학비 $18,000/1년으로 학위 과정 이수 가능)
** 지원서 및 사유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2. 교환학생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6년 3월 2일 오전 10시(26년 2학기 교환학생의 경우)
2) 제출 서류
 (i) 지원서(양식 활용,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포함)
 (ii) 영문 성적표
 (iii) 공인영어성적 TOEFL 90 이상(IELTS 6.5 이상)
– 성적 기준 : 평점 평균 B+ 이상이나, 그 미만인 경우 (iv) 사유서 제출하면 고려함
  [영어법학과목 수강시 담당 교수의 (v) 추천서는 요건은 아니지만, 제출시 고려함]

** 지원서 및 사유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Chicago-Kent College of Law는 미국의 전문법학대학원(U.S. professional law school) LL.M과 JD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환학생으로 해당 LL.M강좌 수강할 때 우수한 성적인 경우 해당 학교에 신청해 승인 받으면, 해당  LL.M 과정으로 학점 전환해 1년 학비 납부로 해당 LL.M 과정의 남은 학점 이수하면 수료 가능 [6개월만에 수료 가능]
* [교환학생 마치고 본교 귀환해 학부 졸업 요건을 갖추고 지원하거나 교환학생 마치고 현지에서 바로 지원하여 전환 자격 얻고 현지에서 LL.M 수료 후 본교 귀환해 학부 졸업 요건 갖출 수도 있음]

* [LL.M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경우 C-K 로스쿨에 신청하면 해당 로스쿨의 판단에 따라 JD로의 입학과 해당 학점의 JD학점으로의 전환도 인정 가능]

 

3. 지원방법: 아래 링크 접속 -> 구글로그인 -> 지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주의사항

-LL.M 지원 또는 교환학생 지원해도 지원자의 수강 능력 수준을 고려해 본교는 지원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질문: slee10@ssu.ac.kr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이상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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