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결석 및 유고결석 안내사항
※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출석인정의 예외)에 따라, (보건)유고결석의 최종 승인 여부는 담당 교수의 재량임.
✔ 보건결석 신청 [1회 1일 신청 가능, 학기 3회 제한] ※ 보건결석 신청 시 증빙서류 필요 없음
보건결석은 여학생이 월경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할 시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되어야 하며, 7일 경과 시 추후 신청 불가
결석사유에는 “보건, 월경, 생리”로 기재하여야 승인 가능.
기타질병(복통, 감기몸살, 병원치료 등)에 대해서는 승인 불가(기타 질병은 질병결석으로 신청)
다음 신청은 직전 결석일 다음날로부터 22일째 되는 날부터 재신청 가능
[(예시) 9월 1일 보건결석일 → 9월 23일 보건결석 신청 가능]
✔ 유고결석 신청 안내
결석 종료일 기준(결석일 포함) 10일 이내에 신청처리 되어야 하며, 10일 이내 미신청 시 신청 불가
✔ (보건)유고결석 절차 및 주의사항
| 학생 |
➜ |
학생서비스팀 |
➜ |
시스템 |
➜ |
교수 |
|
학생 |
| 유고결석 신청
유세인트[u-Saint]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
학생서비스팀 승인 |
LMS 자동 연동 |
담당 교수 확인 후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승인 여부 교수 권한] |
결석신청 및 조회
[진행상태] 확인 |
✔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 신청방법: 유세인트 -> 학사관리 -> 수업/출석 -> 결석신청 및 조회 -> 결석신청정보[신청] 클릭 ->유의사항 확인 후 체크
-> 결석신청 내용 입력 -> 증빙 파일 업로드한 뒤 [신청] 클릭 -> 결석적용 과목 체크 및 확인 후 [저장] 클릭
※ “구분”이란 항목은 결석사유에 맞게, 결석일의 해당 과목은 한꺼번에 신청 필수)
- 결석구분은 병무관계, 혈족사망, 공식행사, 질병 중 선택하여, 결석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 바람
※ 여학생 월경통은 보건결석으로 신청 바람
- 승인이 거부되면 신청페이지에 “거부”로 기재되며, 거부된 신청은 신청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석일로부터 기간[유고결석 10일/보건결석 7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수정하여 반드시 신청되어야 합니다.
- 질병 유고결석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진료 일자 및 병명 수기 작성은 반드시 해당란에 병원장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 질병 유고결석 관련 증빙서류는 진료확인서/진단서/입통원확인서 중 1개는 필수 제출이며, 필수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이외 서류를 제출 시 거부됩니다.
- 기말고사, 성적 평가, 계절학기 기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교 학사일정 기준]
- 개인적으로 참가한 공모전, 대회, 행사, 기업 면접, 졸업 시험, 대외활동, 교통편 연착, 졸업 여행 등은 유고결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채플은 보건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학생서비스팀 승인 후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하니 신중히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고결석 증빙서류 허위(위조)로 제출하여 현재까지 다수의 학생이 학칙에 의거 징계처리 되었습니다. 증빙서류 위조는 교내 징계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사문서 위조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법행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고 결석 사유 및 서류 보기
| 사유 |
예시 |
허용기간 |
증빙서류 및 안내 |
| 본인결혼 |
본인결혼 |
당일부터 7일 |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청첩장 ※ 결혼식 당일부터 7일 |
| 혈족사망 |
2촌 이내 |
당일부터 5일 |
[필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인정, 장례확인서 인정 불가)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일과 가족관계 확인용 |
| 4촌 이내 |
당일부터 3일 |
| 질병
(학기당 3회) |
입,
퇴원 |
2일 ~ 5주 미만 입원
[전염병 포함] |
입원 일자 |
[필수]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추가] 진료기록부(병명 확인용, 직인 필수)
※ 입·퇴원확인서에 병명이 기재되지 않을 시 추가서류 첨부
※ 진료기록부만 제출 시 인정 불가
※ 모든 증빙서류는 병원 또는 병원장 직인이 있어야 하며, 병원명, 주소, 연락처, 의사명 포함 필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처방전 및 안정가료 인정 불가 |
| 당일 |
감기, 복통 몸살, 등 경미한 질병 |
진료 당일 1일 |
[필수]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추가] 진료기록부(병명 확인용, 직인 필수)
※ 진료확인서에 병명이 기재되지 않을 시 추가서류 첨부
※ 진료기록부만 제출 시 인정 불가
※ 모든 증빙서류는 병원 또는 병원장 직인이 있어야 하며, 병원명, 주소, 연락처, 의사명 포함 필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처방전 및 안정가료 인정 불가 |
| 병무관계 |
예비군, 병무신체검사,
공군 면접 등 |
당일
(최대 3일) |
[필수] 신체검사확인서 또는 면접 참석 확인서
※ 병무청군부대 발행된 공식문서만 인정
※ 사전에 발급된 수험표(신청서) 인정 불가 |
| 공식행사 |
체육대회, 학과(부) MT, 학교 공식행사 등 |
해당 기간 |
[필수] 단과대학장 승인 공문 필수(연중 각 1회 허용) |
| 교육실습
현장실습
학술답사
학술대회 |
해당 기간 |
[필수] 단과대학장 승인 공문 필수
· 교육실습: 전공 수업 관련 교육실습만 인정
· 현장실습: 전공 수업 관련 현장실습만 인정
· 학술답사 및 학술대회: 전공 수업 또는 소속 학회 활동일 경우만 인정
※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커리큘럼, 전공 관련만 인정
※ 교육 및 현장실습, 학술답사, 학술대회의 경우 전공 수업 외 별도 활동(개인 신청 등)은 인정 불가
※ 학과 자체 학회 인정 불가
※ 행사 참여 후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필수
※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인정 불가
※ 학과(부), 행정부서, 소모임 등의 행사 관련 인정 불가 |
| 기타 |
해당 기간 |
[필수] 학생처장이 승인하는 경우 |
※ 유고결석 인정 기간: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
[문의: 학생서비스팀(학생회관 406호) ☎ 02-820-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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