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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융합전공

지식재산융합전공

 

1.주전공 최소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해당 융합전공 교과과정에 따라 융합전공필수과목 15학점과 융합전공 선택과목 21학점을 합하여 총 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융합전공 참여 학과(부) 소속으로 융합전공 이수를 승인 받은 학생이 융합전공선택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융합선택 교과목 중 21학점 이내에서 주전공의 전공선택으로 중복 인정합니다(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는 다전공 필수이수제가 적용되어, 융합전공 교과목과 소속 학과 전공선택학점 간 중복 인정이 제한됩니다.

 

3. 소속 학과(부)의 졸업요건과 융합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 해당 융합전공의 이수를 인정하며 학위증에 이수 전공을 병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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