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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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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졸업확정 신고

 

학적 상태 별 선택지는 1. 졸업, 2. 추가학기, 3. 유예, 4. 수료가 있습니다.

 

1. 정규 졸업 대상자 : 입학년도 기준의 이수구분별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여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2. 추가학기 대상자 : 졸업에 필요한 학점 기준을 미충족한 학생 or 학점 기준 충족 후 학업 지속 희망 학생

3. 학사학위 취득유예 대상자 : 졸업에 필요한 학점 기준과 논문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학위 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1년간 가능)

4. 수료 대상자 : 졸업에 필요한 학점 기준은 충족하였지만 논문 요건은 미충족한 학생

* 졸업확정신고 없이 수료요건 충족자는 자동 수료 처리 됨.

조기졸업

 

조기졸업 대상자: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 중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

 

✔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는 5학기 또는 6학기를 이수하고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 중인 재학생만 가능.

✔ 이수한 학기의 학적부성적 총평점평균이 4.0 이상인 학생.

✔ u_SAIN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사관리에 성적/졸업 메뉴에서 조기졸업 신청 및 조회 가능.

✔ 조기졸업을 하지 못 한 경우 다른 재학생들과 동일하게 8학기까지는 전액 등록 필요.

졸업논문

 

매 학기 초 공지되는 ‘졸업논문 선정원 및 졸업논문 제출 일정 안내’에 따라 졸업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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