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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디그리

마이크로디그리

 

1. 정의

세분화된 전공을 짧은 기간 동안 이수하는 소단위 교육과정으로, 최소 이수인정 학점(12학점 이상) 이수 완료 시 대학교육혁신원장 명의의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

 

2. 이수 방법

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에 속한 교과목 중 12학점 이상 취득
나. 성적증명서 상 이수구분은 기본교과 이수구분에 따름
1) 소속학과 개설 과목: 전공 이수구분에 따름
2) 타 학과 개설 과목: 일반선택 이수구분으로 인정

 

3. 신청 및 이수증 발급 방법
가. 신청: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마이크로디그리별 편성 교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한 후 이수요건(12학점 이상)을 충족할 경우 이수증 신청 가능
나. 이수증 발급 방법: 슈패스(SSU-PATH) 시스템 내에서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달성률이 100%에
도달할 경우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 신청 가능
※ 신청 내역이 승인되면, 슈패스 시스템에서 이수증 발급 및 출력 가능

 

4. 이수 관련 안내
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개설 전에 이수한 교과목도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나. 하나의 교과목이 두 개 이상의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에 편성된 경우,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이수학점으로 각각 인정함
다. 한 명의 학생이 두 개 이상의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음
라. 본 전공 학과(부)의 졸업 시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본 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마이크로디그리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마이크로디그리 미이수 상태로 졸업
마. 다전공 필수이수제 유형 중 마이크로디그리 조합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1) 주전공 최소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마이크로디그리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2) 타 학과 개설 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또는 융합 마이크로디그리만 인정 (소속학과 개설 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불가)

 

5. 마이크로디그리 개설내역 : 슈패스(SSU-PATH) > 교과 > 마이크로디그리 > 디그리 편성

♦ 기업법무전문가과정

 

과정소개 : 회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사례에 대비하고 해결에 필요한 관련 법률의 핵심 내용을 학습하여 기업법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

 

양성목표 : 기업 경영 활동에 필요한 법률 실무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특히 기업 지배 구조와 지식재산권, ES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개설과목 : 회사법, 자본시장ESG법(신설), 디지털금융거래법(신설), 경제법, 지식재산권법, 국제경제법

 

♦ 법논리전문과정

 

과정소개 : 법학의 근본 원리와 논리적 사고력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과 해석의 이론적 기초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 법사상적 기반 과목과 기본법 영역을 연계하여 합리적 법적 사고와 정교한 법학 글쓰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

 

양성목표 : 법의 이념과 역사적 변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 능력을 함양하고, 기본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복잡한 법률 쟁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논리 정연한 법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춘 예비 법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함

 

개설과목 : 법학글쓰기세미나, 민법총칙, 헌법1, 법논리학, 법제사. 법철학

♦ 인사법무 컨설팅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소개 : 인사노무 및 법무에 관심 있는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무사 1차, 2차 시험 범위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전문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마이크로 학위과정

 

양성목표 : 경영학부 및 법학과, 국제법무학과 학생을 주 학위과정 대상으로 하며 그 외 본교 인사노무 및 법무에 관심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핵심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개설과목 : 경영학의이해, 조직행동론,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론, 민법총칙, 노동법1, 노동법2, 계약법특강

 

♦ 생명과학기술 전문 법무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소개 : 산업재산권 및 생명과학 분야 연구에 관심 있는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리사 1차, 2차 시험 범위와 관련 깊은 전문지식 및 법무, 의약의 기본적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마이크로 학위과정

 

양성목표 : 법학과, 국제법무학과 및 의생명시스템학부 학생을 주 학위과정 대상으로 하며 그 외 본교 법학 및 생명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핵심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개설과목 : 민법총칙, 지식재산권법, 민사소송법1, Intellectual Property Law, 일반생물1 및 실험, 물리1 및 실험, 화학1 및 실험, 생명유기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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