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법과대학 법학과

메뉴

교차수강

교차수강

 

1. 교차수강 : 타 학과의 전공과목 중, 법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적용방법 : 졸업학기 시 이수구분변경신청을 하여야만 반영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일반선택으로 인정)

 

복수전공 이수자에게는 교차수강 적용 X

 

**제20조(소속학과외 과목 이수인정)
① <삭제 2019.12.24>
② 소속 학과(부)장이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소속 학과(부) 전공 학점(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소속 학과(부) 개설 전공 교과목의 최소 이수학점은 별표6에 따른다.<신설 2016.1.14.> <개정 2019.06.06., 2023.1.5., 2023.11.22., 2024.12.24., 2025.2.26.>
1. 학과(부)간 상호 인정한 타 학과(부) 개설 교과목
2. 교무처장이 승인한 교내기관에서 개설한 교과목
③ <삭제 2019.12.24>
④ <삭제 2019.12.24>
⑤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에게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4.><개정 2016.12.05., 2017.07.17., 2019.12.24., 2022.06.17., 2023.3.15., 2024.12.05.>
교차수강 과목 안내
교차수강 안내(2024년 이전) : 현재 모두 인정 종료
교과목 개설 학과 교과목명 인정시작일 인정종료일
국제법무학과 헌법 2023-09-01 2024-02-29
계약법특강 2017-09-01 2024-02-29
형법특강 2020-03-01 2023-02-28
형사절차법 2017-03-01 2024-02-29
민사소송법 2017-03-01 2023-08-31
민사집행법 2017-03-01 2024-02-29
사회법 2017-03-01 2024-02-29
증권관련법 2016-03-01 2018-02-28
Private International Law 2017-03-01 2025-02-28
대륙법과영미법 2017-03-01 2024-02-29
동아시아법 2017-03-01 2024-02-29
행정허가와규제 2017-03-01 2017-08-31
민사집행법 2017-03-01 2018-02-28
재판실무 2017-03-01 2017-08-31
Legal Argument & Writing 2017-03-01 2018-08-31
Antitrust Law 2017-03-01 2018-08-31
형사정책 2016-03-01 2019-02-28
Law on WTO&FTA 2016-03-01 2019-02-28
형사정책실무 2017-03-01 2019-02-28
사회법 2017-03-01 2018-08-31
법학고전강론 2017-03-01 2024-02-29
공법과사법 2017-03-01 2023-02-28
재산법특강 2017-03-01 2019-08-31
Law & Korean Society 2017-03-01 2019-02-28
분쟁해결과법 2017-03-01 2024-02-29
상단으로 이동